앞으로 공무원 연금 보험료 부담액은 지금보다 50% 이상 늘어나지만 지급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은 민간 기업 수준으로 오른다. 신규 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10일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 공무원들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이날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비용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 보수월액의 8.5%에서 2018년에는 13.1%로 늘어난다.
또 연금 급여 산정기준은 현행 ‘퇴직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에서 ‘생애 평균임금’으로 변경한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1년부터는 65세가 된다. 이에 따라 납부액 대비 수급액(연금수익비)은 현행 3~5배에서 2~4배로 떨어질 전망이다.
민간부문 퇴직금의 5~35% 수준인 퇴직수당 산정방식도 ‘재직년수×평균임금월액’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직급에 따라 민간 퇴직금 수준의 퇴직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번 개혁안을 적용하면 재직기간 20년이 넘은 공무원의 경우 총 연금 수급액과 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이 불과 3.7% 줄어드는데 비해 신규 공무원 퇴직소득은 평균 31.2%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규 공무원 부담만 늘리는 졸속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균 위원장은 “개혁안은 공직의 특수성과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금구조를 연금, 퇴직기금, 저축계정 등 다층체제로 재구조화한 게 특징”이라며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을 적정수준까지 늘리고 연금급여의 지급수준과 조건을 적정하게 조정하되 일부 재정부족액은 정부가 부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개혁시안을 토대로 행정공무원노조 등 39개 공무원 노동단체와 연금 개혁 최종안 마련을 위한 단체교섭에 나서는 한편 전국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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