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소위 '종이장사'로 불리는 자료상들의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주고 구입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이들 자료상은 과거 신문광고나 입소문을 통한 가짜 영수증 판매에서 최근 인터넷 카페 운영과 텔레마케터 등 다양한 판매수법을 통해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컴퓨터 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54)씨는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료 5%를 내고 구입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부가세 1,000만원과 소득세 3,500만원을 포함해 4,5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김씨는 자금사정도 어렵고 세금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크게 동요됐다.
스테인레스 도소매업을 하는 이 모(49)씨는 최근 ○○㈜라는 업체 명의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한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인터넷 카페에 들어와 수수료 7%만 내면 원하는 만큼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통신매체 등을 통해 이 같이 음성적인 방식으로 가짜영수증을 판매하는 자료상들의 탈세규모가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0일 9개 광역추적조사전담반과 107개 세무서 조사과를 동원, 자료상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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