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사가 국내 최초로 집중 휴가제 실시에 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1일 "법정 공휴일(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회사 자체 휴일(식목일, 창립기념일)에 정상 근무하는 대신 여름휴가를 16일, 추석연휴를 9일씩 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 금융 거래가 필요한 서울사무소의 금융 담당 등 일부 직원들은 일반 휴무제도가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정년 퇴직자의 재입사와 취업을 알선하는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년 퇴직자 중 회사가 필요로 하고 건강 등 본인 조건이 맞을 경우 재입사해 1년 단위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또 회사는 국내외 자회사나 협력업체에 취업도 알선해 주기로 했다.
경영지원총괄 김동각 부사장은 "이번 합의로 회사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종업원들은 건강증진과 근로의욕을 높이는 등 노사가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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