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다단계업체 제이유(JU)그룹을 경영하면서 회원 11만여명에게 4조5,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주수도(50)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최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씨가 구속된 뒤에도 다른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 때 또 다른 사기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한 마케팅 방식을 사용한 다단계업체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점에 비춰 피해금액이 훨씬 큰 주씨는 중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씨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주씨와 함께 기소된 JU그룹 윤덕환 상임정책위원장 등 다른 피고인 10명에 대해 징역 3~20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열린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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