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이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적발돼 조만간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두산산업개발과 두산중공업이 네오플럭스 등 계열사와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비싸게 지급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해준 혐의 등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를 완료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 계열사들의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조만간 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산은 "새로운 부당내부거래 혐의는 없으며 2005년 '형제의 난' 사건 당시 드러난 계열사의 총수일가 이자 대납 혐의 등 이미 알려진 내용이 전부"라며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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