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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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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 합의

입력
2007.0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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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1인당 1건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당의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로 한정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개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협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만 원가를 공개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합의된 상태”라며 “다만 공개 항목의 경우 표준건축비만 공개하자는 정부 주장과 가산비용 등 최소 7개 항목을 공개하자는 여당 주장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협의가) 잘 될 것”이라고 했고, 이인영 부동산특위 간사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당정협의가) 파국으로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및 경기지역 대부분과 일부 충청권이 포함돼 있다. 당정이 당초 논의대로 합의를 도출할 경우 사실상 수도권 전역의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가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이에 앞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7개에서 64개로 세분화하는 데는 이미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당정은 유동성 흡수 차원에서 투기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2005년 8ㆍ31대책 당시 1인당 2건으로 제한된 데 이어 1년4개월여만에 강도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ㆍ월세 신고제 및 연간 인상률 제한제 도입 ▦청약가점제의 올해 9월 조기시행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당정협의 결과는 오전 10시에 권 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녹용기자 Itrees@hk.co.kr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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