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문제조항’의 재검토를 김성호 법무장관에게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법무부가 상법쟁점위원회를 만든 것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정책위원회ㆍ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초청연사로 참석한 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중대표소송제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 마인드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권 방어수단과 관련한 주식법제 도입에 관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경련의 건의에 대해 “2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현재 재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상법쟁점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중대표소송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 박정인 현대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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