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내 자치구가 재개발ㆍ건축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돼 조합비리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재건축이나 재개발 계획을 자치구가 직접 수립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비계획 입안권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재개발ㆍ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건축설계사, 건설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하면 구청장이 이를 받아 서울시에 제출, 구역지정을 받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조례가 개정ㆍ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 가능했던 재개발ㆍ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나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구역지정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진위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운영비와 설계비 등을 건설업체로부터 미리 받아 사용, 유착관계가 생기면서 각종 조합비리가 발생했다”며 “최근 국가청렴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려왔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치구는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겨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되며 비용은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정병일 주거정비과장은 “자치구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사업성에 치중됐던 주민들의 계획보다는 도시계획적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추진 기간도 6개월~1년 정도 짧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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