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구청장이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3명에게 50만원씩을 준 것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금 명목으로 330만원을 지급한 것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서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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