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너무 늦지않게 개헌안을 발의해 상반기 중으로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실장은 또 개헌 추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더라도 개헌안 발의를 강행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개헌 발의 시점과 일정은.
“(개헌안 통과까지) 대개 3개월 걸리는데 적어도 상반기 안에, 4,5월 이전쯤까지 끝나면 부담이 없다. 개헌에 이르는 과정이 국민의 찬반 물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선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성질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1,2월 중 발의가 이뤄지는가.
“여론 수렴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발의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너무 늦춰져도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선과 총선 4개월 차이는 어떻게 맞추나.
“큰 원칙만 공감한다면 임기를 일치시키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 여러 학자들이 제기한 것도 있고, 헌법 부칙조항을 통한다든지 하면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포기할 수도 있나.
“그런 고려는 전혀 없다. 대통령 임기는 변함 없다.”
-결선투표, 선거구제 같은 부가적 문제도 검토하나.
“지금이 20년 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다. 논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오히려 개헌 논의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국회 협조를 얻지 못해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나.
“대통령에게는 발의권이 있다.”
-헌법 개정사항이 아닌 선거구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선거법을 다룰 생각은.
“선거구는 전혀 논외의 문제고 대통령이 할 부분이 아니다. 내년 총선이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의견 수렴과정에서 반대가 심하면 발의를 포기할 것인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통령이나 정파의 유ㆍ불리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방향이 옳고 그르냐 하는 부분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탈당 계획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
-정ㆍ부통령제나 권력구조 문제는 어떻게 하나.
“오늘 대통령이 제의하는 부분이 헌법 관련해 제안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다.”
-발의권만 행사하나, 아니면 다른 주도적 역할도 하나.
“헌법이나 이와 관련된 법규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연두연설에서 나올 법한 내용인데 따로 떼 말한 이유는.
“올해 대선 일정이 있고 이와 관련해 각 당 마다 바쁜 일정들이 있으니 먼저 한 것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