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이후 개헌 확정까지 하려면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헌 절차는 헌법 10장 128~130조에 걸쳐 명시돼 있다. 우선 개헌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는 일반 법률보다 발의 조건부터 까다롭다.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해 통과되더라도 노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발의 이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공고된 날로부터는 최장 9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일반 법률에 비해 조건이 훨씬 엄격하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개헌이 불가능한 이유가 이 조항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개헌 저지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은 확정된다. 최상위법인 만큼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도록 한 것이다. 국민투표 과정에서는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에 따라 대통령이 투표일 18일 전까지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토록 하고, 공고 이후엔 투표일 전날까지 정당 등이 찬성ㆍ반대 운동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개헌안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