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장난으로 던진 벽돌에 맞아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4일 양천구 목동의 모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지나가던 주민 이모(4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손모(13) 김모(12)군 등 2명을 붙잡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사고는 중학교 1학년인 손군 등이 ‘높은 곳에서 벽돌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호기심에 15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벽돌을 떨어뜨려 일어났다. 당시 손군 등은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렸지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씨의 머리에 맞았다. 두 자녀의 가장인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이씨가 부상을 입고 쓰러져 119 구급차에 의해 실려가는 것을 본 손군 등은 도망쳤으나 경찰의 탐문수사 끝에 지난달 28일 붙잡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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