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시기가 아니더라도 항상 처벌을 받게 됐다. 그런데 최근 새해를 맞아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이같은 기부 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제도는 돈 적게 드는 정치를 실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정치인은 물론 신진 정치인도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정치활동이 가능하며 불요불급한 정치비용의 낭비를 막아 국민의 정치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다.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바라는 모든 국민은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감지했을 때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무심코 정치인으로부터 5,000원짜리 곰탕 한 그릇을 대접받고 그 가액의 50배인 2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법선거 감시는 선거관리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양황승ㆍ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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