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이래 현행 헌법인 87년 개헌헌법으로 자리잡기까지 9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우리의 개헌사는 발췌개헌을 시작으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유신 개헌 등 집권세력의 초법적 전횡으로 얼룩졌다.
첫 개정은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을 위해 마련된 52년 ‘발췌개헌’을 통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ㆍ부통령을 직선으로,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개헌안을 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감금한 상황에서 통과시켰다.
6ㆍ25 종전 이듬해인 54년 11월 이 대통령은 장기집권의 길을 트기 위해 악명높은 ‘사사오입 개헌’을 관철시켰다. 중임제한을 없애는 개헌을 밀어붙였고 이것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이틀 뒤 유명한 사사오입 셈법을 착상해 부결을 가결로 만들었다.
4ㆍ19 혁명의 열기 속에 출범한 제2공화국은 60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내각 책임제와 3ㆍ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친일파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의 개헌을 단행했다.
이어 5ㆍ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62년 12월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를 단원제로 각각 환원하는 제5차 개헌을 밀어붙였다. 공화당 정권 수립을 가져온 이 개헌은 국회해산 상태에서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의해 이뤄졌다.
69년 10월에는 박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 3선을 허용하는 ‘3선 개헌안’이 새벽 날치기로 통과됐고, 이 헌법으로 치러진 71년 대선에서 선출된 박 대통령은 72년 10월 7차 개헌을 통해 아예 직선제를 없애는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이 헌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도록 하는 ‘체육관 선거’로 악명을 떨쳤다.
10ㆍ26사태와 12ㆍ12쿠데타를 거쳐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은 80년 10월 대통령 간선제는 유지하면서 임기 7년의 대통령 단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8차 개헌을 했다.
현행 헌법은 6ㆍ10 민주항쟁의 반독재 투쟁에 밀려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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