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선거를 통해 평가 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 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또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고,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어느 쪽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코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의제에 집중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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