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일 경우엔 차차기 대선에 출마 가능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제안한 ‘4년 연임제’는 통상 정치권에서 거론된 ‘4년 중임제’와 어떻게 다를까.
연임(連任)은 ‘연이어서 직을 맡는다’는 의미로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낙선할 경우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중임(重任)은 단임에 반대되는 말로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임제에서는 시기와 관련 없이 현직 대통령이 언제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서 낙선하거나, 또는 정계은퇴를 한 경우에도 차차기를 포함한 다음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다시 대통령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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