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 없이도 어둠 속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나노공학기술을 빼돌린 정부 산하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이 검찰이 적발됐다. 정부는 100억원을 들여 이 기술 개발에 성공한 뒤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8일 ‘나노기술을 이용한 초고감도 이미지센서 기술’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 소속 연구원 박모(3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해당 기술을 받아 자기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려 한 반도체 기술 관련업체 I사 대표이사 박모(45)씨, 이사 한모(40)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구원 박씨는 2005년 4, 5월 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전자부품연구원이 만든 ‘암전류 보정기능을 갖는 전류형 이미지센서 발명ㆍ고안명세서’, 이 연구원이 경북대 연구팀과 함께 개발한 ‘단위화소(픽셀) 개발기술 회로도’ 자료를 이메일로 I사 측에 넘긴 혐의다.
초고감도 이미지센서 기술은 산자부와 정보통신부 공통국책과제로 전자부품연구은 100억원을 지원받아 2003년 말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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