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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보사 상장안 허망하지만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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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보사 상장안 허망하지만 결론 내야

입력
2007.01.0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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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지난해 7월 만든 초안을 토대로 엊그제 상장방안 최종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생보사는 법률적으로나 실제 운영면에서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며, 보험계약자는 채권자로서 권리ㆍ의무만 갖기 때문에,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분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1990년 전후 자산 재평가로 생긴 내부유보액은 상장 후 5년 내 보험계약자에게 원금만 배당하되, 내부유보액을 활용해 얻은 투자이익의 배분은 강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장에 따른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얼마만큼 배분할 것이냐를 놓고 17년 이상 끌어온 논란이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정리되는 것은 법과 논리 이전에 정서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힘든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소비자 이익을 배제한 채 업계의 요구만 받아쓰기한 편향적 결론"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1999년과 2003년 등 이전에 구성된 상장자문위가 생보사 자산에 주주뿐 아니라 회사 성장에 기여한 계약자 몫이 있음을 인정한 것을 뒤집은 점도 석연치 않다.

하지만 생보사의 재무구조 및 체질 개선, 보험산업 발전과 계약자 보호, 증시 건전성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생보사 상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점은 상장자문위나 시민단체들도 분명히 인정한다.

상장 방식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젠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삼성과 교보 등 간판급 생보사가 자본확충 제약 등으로 수세적 경영에 급급해온 최근 2, 3년 사이에 외국계 생보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대로 급증한 것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삼성차 부채를 둘러싼 묵은 숙제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재다.

다만 생보사 대주주들이 천문학적 시세차익을 독식하는 것은 신뢰성이나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다. 자문위가 "불완전 판매 등 상장 지연의 책임이 있는 생보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공익활동에 적극 나서라"고 권고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자문위의 분석자료가 공개되고 금융감독위의 상장안 승인절차가 투명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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