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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카메라, 속도줄여"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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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카메라, 속도줄여" 안 통한다

입력
2007.01.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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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m 과속 단속카메라입니다. 속도를 줄여주세요. 띠띠띠.’ “잠깐 줄였다가 … 자 밟자.”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액설레이터를 세게 밟는 ‘꼼수’가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이 특정 구간의 두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지나가는 모든 차량의 평균 통과 속도를 측정, 제한 속도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구간 단속’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단속카메라와 함께 과속을 막기 위한 이중의 그물이 쳐지는 셈이다.

경찰청은 8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도입 이후 단속카메라만 피하면 과속 적발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식이 많아졌다”며 “단속카메라가 되려 과속을 유발하거나 카메라 앞 급제동으로 후방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구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인 도로의 A카메라 지점을 오전 10시에 통과한 승용차 중 60㎞ 후방의 B카메라 지점을 오전11시 이후에 통과한 차량은 과속으로 판정한다는 식이다.

경찰은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에 시범 설치키로 했다. 이어 터널이나 다리, 곡선 구간 등 고속도로의 과속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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