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노조의 잔업거부로 생긴 생산차질과 시무식 폭력사태의 책임을 물어 노조를 상대로 역대 최대인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현대차는 7일 “노조가 지난달 28일부터 성과금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잔업을 거부함에 따라 현재까지 차량 7,752대를 생산하지 못해 1,20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면서 “8일중 울산지법에 노조와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간부 26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입은 직접 손실과 회사의 신용훼손 등에 따른 물량감소 등 간접 손실까지 합산하면 배상요구액이 수백억원을 넘지만 우선 일부만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해 추가소송 제기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현대차는 2000년 이후 내외부 현안에 항의하며 벌인 노조의 불법 파업 등에 대해 모두 9차례나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최대 요구액이 3억원에 불과했고 대부분 수개월 만에 모두 취하했다. 또 지난해 노조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21건의 형사고소도 별다른 이유없이 대부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하는 손배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라면서 “시무식장 폭력사태에 대한 형사고소도 반드시 법의 판단을 구할 것 ”이라고 ‘원칙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10일 수천명의 상경 투쟁단을 조직,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근로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당일 파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8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파업을 포함한 향후 투쟁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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