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나빠지면 자동차 업체는 울상이지만, 중고차 업계는 표정이 밝아진다. 새 차 대신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기 구리시의 인창 중고차 거래단지에서 10년 넘게 중고차를 거래하는 이장열씨는 “차 값이 강세이면서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 등 전형적인 경기 침체기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중고차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탓일까. 바가지 씌우지 않기로 결의한 중고차 딜러들의 모임인 ‘중고차 드림팀(www.moonmotor.netㆍ02-421-6855)’ 홍순문 대표가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 일반인을 상대로 알뜰 중고차 매매 요령에 대한 강의(참가비 3만원)를 시작했다. 홍 대표는 “실제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갖다 놓고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 대표가 한국일보에 제공한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구매 요령을 살펴본다.
중고차 직거래 방법
중고차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차를 사는 사람은 본격적인 흥정에 나서기 전에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 히스토리’(www.carhistory.co.kr) 사이트를 통해 매물로 나온 차의 사고이력을 조회하는 게 좋다. 차 번호만 알면 사고이력 확인이 가능한데, 상대방이 차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포기하는 게 좋다. 또 조회 결과 1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간 사고가 발생했던 차라면, 대형사고로 성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고차를 산 뒤에는 매수자의 주소지 구청(광역시의 경우)이나 시청에 가서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 경기 성남시 같은 곳은 별도의 자동차 등록사무소가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명의이전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명의를 이전할 때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양도증명서에는 차량 가격을 과세표준(과표)에 맞춰 적는 게 유리하다. 과표란 각 승용차의 연식에 따라 정부가 정해놓은 차량 가격인데, 대체로 시세보다 낮다.
홍 대표는 “실제로는 500만원에 샀더라도 과세표준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말했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친 이전비용이 차 값의 약 8.5%이므로, 과표(200만원)로 신고하면 실제가격(500만원) 신고보다 약 25만원을 줄일 수 있다. 한편 과표보다 낮은 금액을 적을 경우에는 과표가 적용된다.
차를 파는 사람은 친분이 두텁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넘긴 경우가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직접 명의이전을 하는 게 안전하다. 매수자가 혼자서 명의를 옮기겠다고 한 뒤에 차만 갖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런 차를 ‘대포차’라고 하는데, ‘대포차’의 명의상 주인은 실제 주인이 저지른 과태료와 벌금 독촉장에 시달리게 된다.
중고차 매매상 통한 거래 방법
중고차 매매상을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그만큼 수수료가 더 들어간다. 매매상과 차량 가격을 흥정할 때는, 차 값 이외의 별도 수수료(매매 수수료ㆍ명의이전 수수료 등)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명확히 해둬야 한다. 홍 대표는 “차 값이 생각보다 싸다고 생각해 계약을 하면 나중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의이전을 대행하면서,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과도하게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있다”며 “명의이전 관련 영수증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차를 인도 받을 때는 ▦매매계약서(매매상의 명판과 직인이 찍힌 것)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자동차대금 영수증 및 이전비용 영수증도 함께 받아야 한다. 나중에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와 성능점검 기록부를 토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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