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인생수업’의 삽화가 외국 유명작가의 작품을 베낀 것으로 드러나 출판사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한승철)는 7일 캐나다 그레고리 존 리처드 콜버트의 사진작품과 흡사한 삽화 10점을 ‘인생수업’ 표지와 속지에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이레출판사 대표 고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4년 사망한 스위스 출신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유작인 ‘인생수업’을 번역 출간하면서 프랑스 화가에게 200만원을 주고 콜버트의 작품과 유사한 삽화 10장을 그리도록 해 이를 책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의학자가 죽음에 직면한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삶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정리한 이 책은 지난해 6월 이후 15만부가 팔리며 7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다.
이레출판사는 당초 콜버트 측에 사진사용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자 비슷한 삽화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문제의 삽화가 색감, 명암, 구도 등 구체적인 표현에서 콜버트의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레출판사는 콜버트 측이 무단 도용에 반발해 형사고소하고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된 삽화 대신 이와 유사한 분위기의 삽화를 새로 제작, 책을 발행하고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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