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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 해외 주택 처분시 국내서 세금 또 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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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 해외 주택 처분시 국내서 세금 또 물어야 하나

입력
2007.01.0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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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전자회사의 주재원으로 미국에서 파견근무 중입니다. 명절 때 잠시 귀국하는 경우 외에는 6년간 줄곧 가족들과 함께 LA에서 거주해왔는데, 7년 전 미국 입국 당시 LA 현지의 주택 값이 생각보다 저렴해 아예 집을 구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6년 전 한국으로 귀국한 제 전임자 역시 당시 마련한 LA의 저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 전임자와 통화하면서 해외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가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LA 집을 처분할 때 미국에서는 관련 세금을 내겠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하면 질문자의 경우 지금 LA의 집을 팔 경우 미국에서는 관련 세금을 내야겠지만, 국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임자의 경우는 LA에 있는 저택을 지금 팔 경우 국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전임자의 경우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과세 규정이 명확치 않아 해외부동산을 팔 경우 우리나라에서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1999년 이후부터 소득세법에 “외국의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이 신설돼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완전히 국내에 정착했다고 보고 국내법에 따른 세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근무 기간이 끝나서 귀국하게 될 경우 5년 이내에 LA의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임자의 경우는 지금 집을 팔 경우 국내부동산과 똑같은 양도소득세율(1년 미만 보유 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2년 이상 보유 9~36%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부동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1세대 다주택 등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해외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일은 없습니다.

전임자의 경우 2주택자라 하더라도 9~36%의 누진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50% 중과세율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해당 국가에서 관련 세금을 냈다면 국내에서 양도세를 내더라도 그 액수만큼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이미 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그 액수만큼 세액 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말= 우리은행 세무컨설턴트 문진혁 gmg388i@wooribank.com정리=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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