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을 기대하고 항소를 포기했던 60대 남성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재판도 받지 못하고 형을 살게 됐다.
베트남전에 참가해 고엽제 후유증이 있는 전상자로 2003년 2월 국가유공자가 된 김모(62)씨는 2004년 12월, 2005년 6월 등 두건의 사기죄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4월과 1년2월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김씨는 2005년 7월 언론보도를 접하고 큰 희망을 갖게 됐다. 법무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국가유공자가 포함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는 뉴스였다. 때맞춰 법무부가 구치소 등을 통해 대상자 파악에 나서자 김씨는 사면을 확신했다.
김씨는 구치소 근무자에게 국가유공자 사면 여부와 특사 대상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지를 물었고, 근무자는 “대상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 말을 들은 김씨는 이미 형이 확정된 2년4월형에 이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1년2월의 징역형 항소를 취하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그러나 국가유공자를 특사 대상자에서 제외했고, 김씨는 “법무부가 특사 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를 일방적으로 제외해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 안영률)는 7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막연히 국가유공자 특사를 기대하면서 스스로 항소를 취하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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