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충근)는 7일 허위사실로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한 혐의(무고)로 대우자동차판매 모 지역 정비사업소 대표이사 남모(5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6월 “대우자판 이동호 사장이 직원을 시켜 내 인감도장과 통장을 받아간 뒤 주식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혐의다. 남씨는 “이 사장이 2005년 6억원 상당의 대우 관련 주식을 매수하며 매수대금으로 2,000만원 밖에 주지 않았고 배당금 1억2,000만원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남씨는 당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주식 4,000주를 매도했고, 배당금도 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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