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넘게 끌어온 생명보험사 상장이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 계약자들은 생보사 상장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순 없을 전망이다.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는 7일 생보사 상장안을 최종 확정해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7~8월에 첫 생보사 상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시민단체들이 “보험계약자의 입장이 빠진 편파적인 결론”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상장자문위는 최종안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생보사의 성격을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규정, 보험 계약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로서의 권리만 가질 수 있어 상장 시 주식을 배분 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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