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경기지역 사설 기숙형 학원들이 지역교육청 학원 단속 관련 공문을 일간지 광고에 그대로 게재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공문이 사설학원의 광고에 통째로 실린 것은 문제”라며 “경위를 파악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서울 1곳 포함) 12개 사설 기숙형 학원들은 최근 일간지에 “기숙학원과 관련한 최근 공문을 알려 드리오니 귀중한 자녀의 학원 선택에서 선의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 공문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숙형 형태의 학원 수강생 모집행위 단속 철저’ 제목으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등 경기북부 8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앞으로 보낸 것이다. 공문은 일부 학원에서 법적 근거 없이 기숙학원 수강생 모집행위를 하는 등 허위ㆍ과대 광고로 수험행 및 학부모 피해가 우려돼 지역교육청에 지도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A기숙형 학원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에 공개를 요청해 받은 정당한 공문이며 광고에 싣기 전에도 도교육청에 공문 게재 의사를 밝혔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분명한 공문 남용”이라며 “공공기관 공문이 사설 학원 광고에 이용당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사설 학원들의 이런 행위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기숙형 학원 간 수강생 유치 경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공문까지 동원한 학원들은 “정식 인가받은 기숙형 학원들은 전국에 14곳뿐이며 나머지 신생 학원들은 모두 편법”이라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30여곳에 달하는 신생 기숙형 학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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