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22명을 폭력혐의 등으로 고소한 현대자동차가 잔업 거부로 인한 생산차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는 5일 “노조가 연말 성과급 지급에 반발, 지난달 28일부터 잔업을 거부해 발생하고 있는 생산차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까지 생산차질은 5,911대(922억원)인데, 회사측은 차를 만들지 못해 발생한 피해액을 계산해 이르면 6일 소송을 낼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생산차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는 극히 이례적이며, 그만큼 회사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3일 시무식 행사장에서 발생한 유리창과 화분, 소화기 등 기물 파손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이 제기한 고소ㆍ소송 건수는 총 3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조도 회사측 강경 대응에 맞서, 5일에도 울산공장 본관 1층 로비에서 40여명의 노조원이 철야농성을 이틀째 벌였다. 노조는 50%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으면,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