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나 집주인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연간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강제 도입하는 대신 인상률 제한폭을 지키는 집주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4일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전ㆍ월세 계약 신고제 실시를 검토 중이며 11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에서 도입 여부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지난해말 당정협의에서 전ㆍ월세 계약 신고제 도입 원칙이 제시됐고 정부에서도 별 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11일 협의에서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바로 임시국회에 상정해서 이르면 2월부터 시행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ㆍ월세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관할 관청에 실제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정은 이를 통해 계약 자료가 축적될 경우 체계적인 전ㆍ월세 수요 예측과 가격변동 전망이 가능해져 보다 정밀한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집주인의 탈세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가는 경우 계약금의 최대 50%를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중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평균 전세금이 7,000만원인데 비해 보호가능 액수는 최대 1,600만원에 그쳐 보호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또 여당이 추진중이던 연간 전ㆍ월세 인상률 제한폭을 설정한 뒤 이를 준수하는 임대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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