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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변호인 강제퇴거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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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변호인 강제퇴거는 부당"

입력
2007.01.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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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친북조직 일심회 수사 당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권유한 변호인을 강제퇴거한 국가정보원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배용준 판사는 3일 일심회 변호인단의 장모 변호사가 국정원 수사 당시 일심회 총책 장민호(44ㆍ구속)씨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다 퇴거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낸 준항고를 받아들여 “국정원의 퇴거명령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배 판사는 “변호사의 진술거부 권유는 정당한 변호권의 범위내의 행위”라며 “당시 변호사가 수사관의 부적절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신문이 계속됐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국정원 수사관이 장민호씨에게 북한 공작금으로 카지노를 했냐는 취지의 질문을 계속하자 장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며 장씨에게 진술거부를 권유했다. 이에 국정원측은 수사방해라며 장 변호사를 강제로 신문실에서 내보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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