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함에 따라 은행 대출 창구에도 고객 문의가 빗발쳤다.
그동안 투기지역내 6억초과 아파트에 적용되던 'DTI 40%규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소득 능력이 없는 주부나 은퇴자, 소득 증빙을 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등은 대출이 어렵거나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돼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은행들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지만, 고객들은 DTI 규제가 확대되기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외국계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조치에 앞서 3일부터 자체적으로 'DTI 40%' 규제를 확대 시행한 국민은행 지점 창구에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크게 늘었다. 국민은행 평촌 범계지점 관계자는 "본인의 대출한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걱정하는 문의전화가 많았다"며 "시행전인 2일에 대출을 신청하는 발빠른 고객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용인 지역 지점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수도권 신도시 지역이 주로 6억원 미만 아파트여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국계 은행 창구는 더욱 붐비고 있다. 국민은행이 DTI 규제 시행에 들어갔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은 지난달부터 실수요자 위주로만 대출을 하고 있어 정상 영업중인 외국계 은행에서 DTI 확대 전 미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본인 소득으로 가능한 대출한도를 물은 후 대출 금액이 기대보다 작으면 인근 외국계 은행으로 주저 없이 가버리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정상영업을 하고 있어서 평소보다 대출 실적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DTI 규제가 확대되더라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중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DTI 규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본점 승인을 얻는 경우 DTI규제에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본점 승인이라는 예외조항을 둬 당장 현금흐름은 부족하지만 채무 상환 능력이 분명한 실수요자가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것.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인 다른 시중은행들도 소득 입증이 어렵지만 자산이 충분한 은퇴자나 자영업자 등을 구제하기 방안을 모색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 납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거나 평형이 작은 아파트는 적용 대상에 제외되는 등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표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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