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자에 먼저 요구… 대법 "해임 정당"
14년 넘게 근무한 ‘모범’경찰관이 운전자한테 1만원을 받았다가 옷을 벗게 됐다. 돈 받은 수법이 노골적이었기 때문이다.
표창을 10차례 이상 받은 윤씨는 지난해 6월 교통단속 도중 신호를 위반한 김모(22ㆍ여)씨를 적발했다. 김씨는 봐달라고 했다. 윤씨는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인데 그냥은 안 된다”며 “담뱃값으로 1만원짜리 하나 주면 된다”고 했다.
김씨는 윤씨의 요구대로 1만원을 건넸다. 윤씨는 “그냥 주면 곤란하고 몇 번 접은 뒤 신분증 밑으로 보이지 않게 줘야 한다”고 친절하게 가르쳐 줬다. 김씨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윤씨의 이름과 경찰 오토바이 번호를 적으려 하자 윤씨는 “신고해 봤자 나는 가볍게 처리되지만 신고자는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 받고 범칙금까지 내야 한다”고 은근한 협박을 곁들였다. “오늘 점심 잘 먹겠다”고도 했다.
동승자는 그러나 윤씨를 신고했고 해임 처분을 받은 윤씨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법은 “받은 돈이 적고 성실하게 경찰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일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데다 돈을 건네주는 방법까지 지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