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군대 병폐인 가혹행위가 감소할 것이다.” “군기(軍紀)’와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어이없는 규정이다.”
병사사이에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률로 병영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과 병사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군기강이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부딪치고 있다.
2일 국방부 홈페이지는 법률을 비판하는 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걸레로 바닥을 닦으라는 상병에게 ‘너가 해라’는 일병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지적은 점잖은 편이었다. ‘오합지졸을 양산하는 국방부’라는 비판과 욕설에 가까운 글도 눈에 띄었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도 “법률은 선임병과 후임병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엄격한 내무반 질서에 급격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인권을 강조한 정책이 유사시 군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신경을 쓰고 있다. 국방부 선기훈(공군 대령) 인사근무팀장은 “일선 지휘관들이 입법 과정에서 병사들의 권익 측면만 강조하지 않았느냐 등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내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군인 복무규율 등으로 병사 간 명령이나 지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로 제정해 권위를 부여하고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네티즌들 중에서도 “병사들이 사적 명령과 지시에서 자유로울 때 전투력 향상도 이룰 수 있다”며 “늦었지만 잘 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