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군복 입은 시민' 양성 잘 정착돼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군복 입은 시민' 양성 잘 정착돼야

입력
2007.01.02 23:44
0 0

국방부가 군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모든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사병 사이에 개인적 명령과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런 당위를 새삼 법률로 강제한다고 부당한 권위와 억압에 익숙한 풍토가 사라지겠느냐고 회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 변화에 걸맞은 민주적 명령복종체계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크다. 군과 사회가 함께 발상과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법안의 기본정신은 군인을 헌법적 기본권을 누리는 '군복 입은 시민'으로 처우하는 것이다. 사회에 충격을 던진 총기난사사건 등을 유발하는 구타와 학대 등 비민주적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과 사회, 군인과 시민을 이질적 존재로 여기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특히 모든 군인이 자신과 동료를 일정 기간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시민으로 인식, 인격과 권리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상명하복과 엄정한 군기가 생명인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춰 지휘통솔체계의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특히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에 따라 사회와 군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는 딜레마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의 신뢰와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군 조직의 민주화는 더없이 절실한 과제다.

따라서 법의 취지에 충실하게 실질적 변화를 이루는 것이 긴요하다. 사병 사이는 물론이고 모든 지휘통솔관계가 맹목적 명령복종관계를 벗어나 이른바 '자발적 리더십'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 조직을 이끄는 지휘관과 장교들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법을 어긴 부당한 처우를 겪은 병사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각급 부대의 고충심사위원회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군 조직의 민주화가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열린 사고로 세부 법안을 다듬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