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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에 26층까지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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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에 26층까지 올릴 수 있다

입력
2007.01.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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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통일로 등 강북 주요 도로변의 건축물 높이제한이 완화돼 최고 80m(26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달 15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북ㆍ동북권 9개 간선도로변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4단계 지정안’을 최종 확정, 이달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정안에 따르면 은평구 연신내사거리와 서대문구 홍은사거리를 잇는 통일로 3.5㎞ 구간의 건축물은 구간별로 최고 70m~80m까지 올라가게 된다. 한 층의 높이를 3m로 계산할 경우 23~26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건축법 사선(斜線) 제한 규정에 따라 이 지역 건물에 허용되는 최고높이는 57m로 제한돼 있다.

도로폭 35m인 통일로 구간 중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녹번동 국립보건원 맞은편인 117 일대는 80m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주거지역에서는 70m까지 허용된다. 또 사선제한에 따라 42~57m로 묶여 있는 동일로ㆍ동이로ㆍ연서로ㆍ은평로ㆍ가좌로ㆍ연희로ㆍ서교로ㆍ대흥로 등도 최고높이 60~70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는 중랑ㆍ성동ㆍ광진구에 걸쳐 있는 동이로(6.6㎞)와 마포구 대흥로(2.4㎞)에서도 현재 49.5m만 가능하나 앞으로 70m까지 높일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도로폭 20m 이상인 간선도로 가운데 44곳을 선정, 매년 도심의 스카이라인 정비를 위해 주변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로변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인 기준높이와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최고높이를 지정해 왔다. 2000년 강남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변을 시작으로 2004년 강남대로 등 10개 도로변, 2005년 미아로 등 10개 도로변에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높이를 인접 간선도로 폭의 1.5배까지만 허용한 사선제한 때문에 하나의 건물일지라도 대로변 쪽은 상대적으로 낮게 지을 수 밖에 없었다”며 “1~4단계 지정안을 통해 스카이라인이 고르게 정리되고 자연스럽게 형성돼 도시경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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