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면 5만원, 쓰레기 분리배출 안하면 최고 100만원.’
2일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기초질서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폭탄이 떨어진다.
구에 따르면 과태료는 유형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에 이른다.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길거리에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에 넣어 버리면 10만~50만원이다. 또 재활용 할 수 없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함께 버리다 적발되면 30만원이고, 이 사항을 세번째 위반하다 걸리면 100만원까지 내야 한다.
구는 단속을 위해 소속 공무원 1,300명을 500명씩 교대로 배치할 예정이다. 구는 7월 맹정주 구청장 취임직후부터 교통(불법 주ㆍ정차)ㆍ광고물(불법 광고물)ㆍ환경(쓰레기 무단투기)ㆍ건축(불법 용도변경)ㆍ거리(노점상 단속) 등 5개 분야로 나눠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해 왔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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