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3일부터 5,000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투기지역 지정여부나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 모든 주택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조치가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경우 6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 뿐 아니라 소득능력이 없는 주부나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람은 대출이 어렵게 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DTI 40% 규제를 3일부터 모든 지역,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모든 영업점에 발송했다. 대출금액 5,000만원 이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까지는 금융당국이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 40%를 적용토록 해왔다.
‘DTI 40% 규제’는 개인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하가 되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주택 담보물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소득이 작거나,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대출기간이 짧으면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시가 6억원 아파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하면 3억 6,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연소득이 3,000만원인 고객이 고정금리 5.58%, 만기 15년으로 대출 받을 경우 한도는 1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소득능력 이상으로 대출 받은 수요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금융당국의 입김 속에 시중은행들이 대출제한, 가산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대출잔액이 크게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민은행의 조치로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져 어쩔 수 없이 DIT 규제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DTI 규제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경우 6억원 이하 아파트의 대출이 크게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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