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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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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 없앤다

입력
200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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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체계가군복무제와 사회복무제로 이원화하며 병역면제는 사실상 없어질 전망이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청와대 브리핑에 실린‘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라는 글에서“군복무체계 혁신방안으로 ▦유

급지원병제 도입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병역형

평성을 위해서는 사회복무제가 포괄적 이고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실장은“병역의 형평성과 자원활용 효율화 측면에서 중증장애인을 제

외한병역의무자전원이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도

입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며“군복무대체개념 보다는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인적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말했다. 변실장은 군복무기간 단축과 관련,“ 입대시기에 따라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세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 기존 입대자의 복무기간 단축도 고려중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병역제도 개선안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최종 검토작업을 거쳐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도입 추진 사회복무제는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병역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가 적극 도입 의지를 밝힌 사회복무제 또한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가 도입하려는 사회복무제는 기존의 대체복무제와는 크게 다른 개념이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병역 면제자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앞으로 병역의무의 형태가‘입대복무’와‘사회복무’ 2가지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체복무 제도는 현역을 충원하고 남은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국가차원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체복무 형태로는 현역병을 전투경찰과 경비교도대원으로 돌리는 전환복무와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 또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 등이 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사회복무제는 이 같은 대체복무에 노인환자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새로운 형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을 기준으로 24개월인 복무기간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지도 큰 관심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4~6개월 단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만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수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려면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안을 서둘러 확정지으려는 것도 혼란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무기간단축 검토가 알려진뒤입대 예정자들 사이에서 입대시기를 놓고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이 지원할 경우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1년 동안 연장복무토록 하는 유급지원병 제도도 대체적인 골격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2020년까지 2만여명 수준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사 1호봉 월급이 132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연장복무자의 급여는 연봉1,500만원가량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만명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경우 연간 3,000억원의 국방예산이 더 필요해 예산확보 문제가 선결과제로 꼽힌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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