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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웃돈… '미니판교' 도촌 떴다방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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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웃돈… '미니판교' 도촌 떴다방 기승

입력
2006.12.2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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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판교'로 꼽히며 지난달말 분양된 경기 성남시 도촌지구 주공아파트 분양권이 최근 불법 거래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성남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도촌지구 주공아파트 29, 32평형 분양권이 떴다방을 통해 1억5,000만~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채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떴다방들은 당첨자에게 웃돈을 붙여 팔아준다고 유혹한 뒤 매수자가 나타나면 입주 때 '복등기'를 해 명의를 넘겨주는 편법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 복등기는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구입자 앞으로 등기를 넘기는 방식이다.

일부 떴다방은 분양대금을 낼 능력이 없는 독거 노인 등의 명의를 빌려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당첨이 되면 통장 명의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만 지급하고 거액의 웃돈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생 분양 받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이름으로 통장을 수십개씩 가입해 50~70회 불입한 뒤 주공아파트 현장만 노리는 조직적인 세력(떴다방)들이 있다"며 "이들이 판교 신도시는 전매제한 때문에 포기하고 도촌지구를 많이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양권 불법 거래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남 도촌지구는 평당 평균 분양가가 957만원으로, 인근 분당의 평당 2,000만원의 절반 밖에 안돼 당첨될 경우 엄청난 시세차익이 나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입주 후 즉시 매매가 가능한 점도 불법 거래를 부추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도촌지구 청약에서는 떴다방들의 청약통장이 대거 유입돼 특별공급분을 포함한 408가구 분양에 무려 4,000여명이 몰려 평균 10.9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정부, 성남시와 분양권 불법 거래에 대해 합동 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공 관계자는 "성남 도촌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며 "전매를 하거나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구입한 주택도 지위가 박탈되므로 불법 전매되는 분양권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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