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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직원 명예훼손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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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직원 명예훼손 강력대응"

입력
2006.12.2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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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 유출 폭리" 폭로한 산자부 직원에 법적조치

건설교통부가 출판물을 통해 '건교부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유출해 폭리를 취했다'고 폭로한 산업자원부 공무원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건교부는 29일 이경호 산업자원부 서기관의 저서 내용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개발용역 발주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특정 택지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는다"며 "건교부 직원들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아 개발정보를 친ㆍ인척에게 유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건교부는 또 '건교부 직원이 사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판교 땅을 구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건교부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 달 퇴임하는 이 서기관은 최근 발간한 '과천블루스'에서 KBS의 시청료 인상 로비, 정부부처의 판공비 빼돌리기 등 과거 부조리를 폭로하면서 건교부 직원들의 개발정보 유출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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