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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내린다

입력
2006.12.2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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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3.6%… 연탄값·산업용전기료는 인상

연탄가격과 산업용 전력요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인상돼 서민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주택용 전력요금은 동결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서울 소비자요금 기준으로 3.6% 인하돼 부담이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고유가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연탄가격을 소비자가 기준으로 개당 300원에서 337원으로 12.3%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 3개씩 월 90개의 연탄을 쓰는 가정의 경우 월 3,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가격 인상시기는 연탄 수요가 줄어드는 내년 4월로 잡았다. 정부는 기초 생활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연탄값 인상분만큼 연탄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 등에 따른 한국전력의 법정 부담금 증가를 감안해 내년 1월 15일부터 산업용 전력요금을 평균 4.2% 올려주기로 했다. 심야 전력요금은 9.7% 인상된다.

하지만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요금과 산업용 중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사용량 300㎾h 이하의 '갑'요금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월 100㎾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한 할인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이 20% 할인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할인율도 15%에서 20%로 확대된다. 5인 이상(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누진단계를 한단계 낮게 적용해주기로 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 하락과 환율 하락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4.0% 내린다. 이 경우 소비자요금(서울기준)이 ㎥당 570.35원에서 549.62원으로3.6% 인하돼 월 250㎥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30평형 아파트 가정은 월 4,744원 정도의 요금을 절약하게 될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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