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을 손쉽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의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를 이용해 한우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판별법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분석법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지금까지는 털 색깔만으로 식육의 원산지를 구별해 왔기 때문에 한우와 유사한 갈색 털을 가진 수입육을 한우와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쇠고기 시료를 식약청으로 가져오면 이 판별법으로 염기서열을 비교, 한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특히 내년 7월말까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쇠고기 시료를 이용해 한우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보급형 키트를 생산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내년 지방자치단체 단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용교육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판별법으로 한우 560마리와 헤어포드, 브라운 스위스, 리무진 등 수입소 378마리를 대상으로 검사해 본 결과 100% 정확하게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 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이른 시일 안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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