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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反덤핑법 개정 거부

입력
2006.12.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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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측이 강하게 요구한 반(反)덤핑 등 무역구제 절차에 관한 5개 요구사항을 거부해 한미 FTA 협상이 중대 기로에 봉착했다.

특히 양국 간에 쇠고기 뼛조각 문제가 통상 현안으로 불거져 있는 터여서 내년 1월15일∼19일 서울에서 열리는 6차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외교통상교섭본부는 USTR이 이날 한미 FTA 협상 무역구제 관련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한국측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구제 관련 제안을 설명하면서“이 제안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만큼 현재 제시된 제안은 최종 협정에 실리는 않을 것 ”이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측의 모든 제안에 대해 계속 협상할 것이며, 의회와도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며 한국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보고서는 미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하면서 무역구제 제도 변경에 따라 법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선 TPA만료 180일전에 사전 보고토록 해 제출된 것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미국이 우리측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점에 실망스럽다”며 “하지만 지속적인 협상의사를 표명한 만큼 우리 정부는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한미FTA 협정문에 무역구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미 의회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협정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벌이면서 내년 1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6차 협상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국측 협상단은 지난 5차 협상 때 5가지 반덤핑 절차 개선 및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의 배제를 최종적으로 무역구제 분야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면서 미측에 일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측이 제시한 5가지 반덤핑 절차 개선 요구안은 ▦산업피해 판정 때 국가별 비합산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때 사전통보와 협의 ▦반덤핑 혐의 때 사전 가격 및 물량조절(서스펜션 어그리먼트) ▦반덤핑 자료조사시 이용가능한 자료로 판정 등이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한국측의 반(反)덤핑 등 무역구제 절차 개선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FTA 협상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교통상교섭본부는 USTR이 이날 한미 FTA 협상 무역구제 관련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한국측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의와 한국의 의약품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등 협상에 관련된 일부 난제와 맞물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들 가능성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구제 관련 제안을 설명하면서“이 제안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만큼 현재 제시된 제안은 최종 협정에 실리는 않을 것 ”이라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측의 모든 제안에 대해 계속 협상할 것이며, 의회와도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혀 추후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한국측이 제시할 새 제안중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보고서는 미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하면서 무역구제 제도 변경에 따라 법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선 TPA만료 180일전에 사전 보고토록 해 제출된 것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미국이 우리측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점에 실망스럽다”며 “하지만 지속적인 협상의사를 표명한 만큼 우리 정부는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한미FTA 협정문에 무역구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미 의회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협정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벌이면서 내년 1월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6차 협상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국측 협상단은 지난 5차 협상 때 5가지 반덤핑 절차 개선 및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의 배제를 최종적으로 무역구제 분야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면서 미측에 일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측이 제시한 5가지 반덤핑 절차 개선 요구안은 ▦산업피해 판정 때 국가별 비합산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때 사전통보와 협의 ▦반덤핑 혐의 때 사전 가격 및 물량조절(서스펜션 어그리먼트) ▦반덤핑 자료조사시 이용가능한 자료로 판정 등이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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