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1ㆍ2ㆍ3차장검사와 차장검사를 둔 6개 대형 지청 지청장 등 9자리를 차관급에 해당하는 검사장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안이 실현되면 현재 45개(검찰총장 제외)의 검사장 보직은 54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한 기관에서 한꺼번에 9자리나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된 예가 없어 행정자치부와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년 2월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13, 14기는 검사 임용자가 한해 4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어난 기수이기 때문에 인사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선 검사장 자리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승진에 누락한 경륜 있는 중간간부가 무더기로 옷을 벗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다.
김성호 법무장관도 11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보직이 1981년 대비 67명에서 149명으로 122% 증가한 반면, 검사장급 이상 보직은 36명에서 46명으로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검사장 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1ㆍ2ㆍ3차장과 고양ㆍ성남ㆍ부천ㆍ안산ㆍ순천ㆍ부산동부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격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올해 개청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직이 외부 임용으로 전환되면 승진폭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있다. 따라서 검사장은 원래 직급이 아니라 보직 개념이다. 하지만 검사장은 관용차량이 제공되고 운전기사가 딸려 있어 사실상 승진 개념의 직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개의 검사장 자리가 신설되면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 승진폭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연수원 12기 1명과 13기 7명 등 8명이 검사장에 임명됐다. 따라서 이론적으론 대략 17명이 검사장 승진이 가능해 현직에 남아 있는 13기 19명 중 상당수가 승진 대열에 합류하고 14기도 승진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사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의 관용차량제공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해 검찰 뜻대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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