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각각 7.3% 오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각각 7.3% 오른다

입력
2006.12.29 06:34
0 0

새해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상가)과 오피스텔 등의 기준시가가 각각 7.3%와 6.5% 올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지역 내 상업용 건물 34만8,601호와 오피스텔 28만7,343호와 등 총 63만5,944호의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지난해보다 상업용 건물이 4만3,309호, 오피스텔은 3만2,783호 등 총 7만6,092호가 늘었고 서울 등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의 84%인 53만6,941호가 집중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새 기준시가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현재보다 전국 평균 7.3%, 오피스텔은 6.5% 각각 오른 수준이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10.0%, 경기 5.8%, 인천 8.5%, 대전 6.2%, 대구 6.4%, 부산 6.5%, 울산 4.6% 등이고 광주는 7.9%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 7.5%, 경기 5.7%, 인천 6.4%, 대전 7.3%, 대구 6.2%, 부산 5.1%, 울산 4.5% 등이며 광주는 2.7% 내렸다. 기준 시가 상승은 부동산값이 오른 데다 시가 반영률이 종전 70%에서 75%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세부담 역시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동(棟) 평균 ㎡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건물은 상업용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 신 평화패션타운(1㎡당 1,322만9,000원) 이었고,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동의 타임브릿지(529만9,000원)였다.

㎡당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건물은 상업용의 경우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동아코아로 300.3% (60만5,000원→242만5,000원)나 상승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G동이 35.5%(324만8,000원→440만원) 올랐다. 호별 기준시가는 고시된 ㎡당 고시가액에 면적을 곱해 산정하면 된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양도ㆍ상속ㆍ증여세의 과세 기준가로 활용되며, 재산ㆍ등록ㆍ취득ㆍ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년 1월2~31일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내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