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상가)과 오피스텔 등의 기준시가가 각각 7.3%와 6.5% 올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지역 내 상업용 건물 34만8,601호와 오피스텔 28만7,343호와 등 총 63만5,944호의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지난해보다 상업용 건물이 4만3,309호, 오피스텔은 3만2,783호 등 총 7만6,092호가 늘었고 서울 등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의 84%인 53만6,941호가 집중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새 기준시가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현재보다 전국 평균 7.3%, 오피스텔은 6.5% 각각 오른 수준이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10.0%, 경기 5.8%, 인천 8.5%, 대전 6.2%, 대구 6.4%, 부산 6.5%, 울산 4.6% 등이고 광주는 7.9%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 7.5%, 경기 5.7%, 인천 6.4%, 대전 7.3%, 대구 6.2%, 부산 5.1%, 울산 4.5% 등이며 광주는 2.7% 내렸다. 기준 시가 상승은 부동산값이 오른 데다 시가 반영률이 종전 70%에서 75%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세부담 역시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동(棟) 평균 ㎡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건물은 상업용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 신 평화패션타운(1㎡당 1,322만9,000원) 이었고,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동의 타임브릿지(529만9,000원)였다.
㎡당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건물은 상업용의 경우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동아코아로 300.3% (60만5,000원→242만5,000원)나 상승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G동이 35.5%(324만8,000원→440만원) 올랐다. 호별 기준시가는 고시된 ㎡당 고시가액에 면적을 곱해 산정하면 된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양도ㆍ상속ㆍ증여세의 과세 기준가로 활용되며, 재산ㆍ등록ㆍ취득ㆍ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년 1월2~31일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내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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