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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속도 계약서에 명기한다

입력
2006.12.2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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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통신업체들은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인터넷 속도 등 품질정보와 제공 예정인 사은품을 명기한 가입 계약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주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개선안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제공키로 한 경품 등의 혜택 ▦인터넷 속도 등 품질정보 ▦위약금 같은 이용자 부담 내용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가입자에게 꼭 줘야 한다.

지금까지 일부 사업자들은 전화가입 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이용자 약관도 인쇄해서 나눠주지 않고 홈페이지 열람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서와 함께 이용자 약관도 제공해야 하며, 최저보장 속도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광랜' 상품도 일정 속도를 반드시 보장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단, 최저 보장 속도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 외에 대리인도 언제든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통신위원회에서 앞으로 위약금 대납, 과다경품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위법 사업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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