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 첫 공판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의 법정소란으로 한 방청객이 감치명령을 받는 등 재판이 파행을 빚은 데 이어 후속 공판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소란으로 법정 안팎이 시끄러웠다.
뉴라이트청년연합 활빈단 등 6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2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재판에서 “21일 신성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들을 모두 법정모독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법정에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려다 저지당하자 방호원과 실랑이를 했고, 재판 시작 전 일부는 “우리가 재판해버려” “빨갱이는 씹어죽어야 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일심회 포섭대상으로 거명돼 검찰이 접견제한조치를 했던 김모 변호사가 입정하자 이들은 “일심회 조직원이 변호해도 되냐”고 외쳤다. 이에 김 변호사가 “저 사람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하자 이들은 “김정일한테 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김 변호사를 위협했다.
법정소란으로 재판은 예정보다 20여분 정도 지연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