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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 인상 제한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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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 인상 제한 백지화

입력
2006.12.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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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당초 세입자가 바뀌어도 전ㆍ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논란과 부작용 등을 고려해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당 부동산특위가 내놓은 전ㆍ월세 대책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며 “전ㆍ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 이중계약서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임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도 전세난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처음부터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임대인의 임대물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전ㆍ월세 5% 이상 인상 금지 제도 전면 도입에 반대했다.

지난 22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도 정부측은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법 발효 전에 전세난을 부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대신 정부는 임대주택 일부 물량의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등 다른 전ㆍ월세 안정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처음부터 설익은 정책을 무분별하게 발표해 시장에 혼란만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특위 소속 박영선 의원은 “방향은 맞는데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도입을 유보한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전ㆍ월세 안정 대책으로 함께 검토하던 전ㆍ월세 등록제 및 월세금 소득공제 방안도 실제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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