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학사운영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조 교사들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12부(부장 최정열)는 28일 인천외고 학부모와 학생 400명이 이 학교 교사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50만원, 학부모에게는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수업을 거부해 학생들의 배울 권리와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사들이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외고 전교조 교사들은 2004년 1월 동료 교사 2명이 학사운영에 반발하다가 파면당하자 수업을 거부했다. 이에 이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받았다”며 2004년 8월 집단행동에 가담한 교사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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