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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 보조금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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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 보조금 꼼짝마

입력
2006.12.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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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 구입시 불법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폰파라치'제도가 운영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28일 이동통신 3사, KT와 함께 내년 1월3일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이 같은 내용의 '휴대폰 불법보조금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불법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인터넷 불법보조금 신고센터(www.ktoa-trust.or.kr)에 신고하면 불법보조금 지급액에 따라 10만~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신고기간에 개통된 기기변경, 번호이동, 신규가입 휴대폰이며 입금증과 판매자 사이트를 화면 캡처한 뒤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포상금은 센터측 확인작업을 거쳐 1개월내에 지급된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이동통신업체가 공인하는 우수 쇼핑몰에 인증마크를 부여해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회의 김철호 정책협력팀장은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불법보조금 지급이 난무해 우선 실시한다"며 "평가후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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